안녕하세요 No1.소방업체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특별 피난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에 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더보기 피난 계단/ 특별피난 계단 설치 대상 건축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 설치) 건축법 제 49조 1항에 따라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