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훼손, 차단, 피난시설훼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이번에 한국소방협회에서 2년마다 받는 소방교육을 갔다왔습니다. 바뀐 법령과 내진설계,
성능위주설계에 관련한 교육이 이어졌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그중 비상구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개정한 일명 '비파라치' 제도에 대한 법률이
기억에 남아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바뀐 법률내용, 과태료 기준을 정리하여봅니다.
비상구차단, 피난로차단 관련법규, 비상구훼손 관련법규, 비상구 과태료 관련법규
신고 대상, 신고내용등을 알아봅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된 근거조문입니다.
제47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여기서 제9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의 9조 다음과같다.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용도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밑은 법률은 대구광역시 비상구폐쇄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조례에서 발췌
<별표 1> <개정 2011.10.10., 2016.10.31.>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제2조제2항 관련)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복합건축물(제2호 또는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
※신고할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제1호의 각 목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가) 수신반 전원
나) 동력(감시)제어반
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다. 제1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건축법」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 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에 지난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비상구 비파라치제도에 관해, 비상구 차단신고, 비상구폐쇄
신고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각 광역시,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비상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각 광역시나 시, 도에 따라 조례로 하기때문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대구는 1회 5만원 월 30만원 제한 일년 200만원 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한거 아님.)
그럼 비상구폐쇄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의 별표10을 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해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피난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위반과 관련하여 1차 위반 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2차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차이상 위반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한국소방협회 교육도서에서 발췌)
위 위반사항을 잘알아보시고 업주분들은 관리에 신경써서 과태료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상구훼손 차단 시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제일소방방재는 소방점검, 월방화관리를 통한 꼼꼼하고
신속한 소방관련 업무, 보수, 점검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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