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소방공사] 착공신고 대상 및 감리자 지정 대상공사 관련법규

소방슈퍼 2021. 2. 18. 10:35

안녕하세요 소방전문관리업체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소방감리자 지정 대상 및 착공신고 지정대상 공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공사는 착공신고 대상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공사 가 있습니다. 보수 및 신축을 하시더라도 꼭 알아보시고 뒤늦게 지정하여 피해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착공신고 대상

 

1.소방 착공신고 대상

ㄱ.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ㄷ.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소방감리지정

 

2.감리지정 공사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3.착공신고 대상이나 감리자 지정 예외의 경우

ㄱ.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ㄴ.co2호스릴, 할론호스릴

ㄷ.비상방송설비

ㄹ.비상경보설비

그외 공사부분은 착공신고, 감리자지정도 필요없는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소방공사는 법적으로 꼭 면허소지한 업체에 의뢰하셔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소방공사는 제일소방방재에 문의해주세요!

대표번호 1644-3560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