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건물주분들이나 일반음식점, 피씨방 등 소방업체에서 나와 작동기능점검을 하면
지적사항 받아보시고 보수하시고 계시죠.
지적사항 내에 피난안내도 미부착이란게 있으면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되서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피난 안내도 설치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난안내도 설치 법적근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피난안내도설치대상 영업장이 피난안내도 나 피난영상물을 갖추지 아니하였을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300만원이하)
설치대상 및 설치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 1항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노래방, 동전노래방 해당)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삭제 <2015.1.7.>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PC방 피난안내영상물 예시
피난안내도 비치위치
주출입구 옆 피난안내도 부착사진
1.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피난안내도 필요내용
1.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외국어가 꼭 한가지 이상 들어가야합니다.
크기 및 재질
피난안내도는 바닥면적에따라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2.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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