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전문업체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소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것중 하나인 초기 소화. 그 초기 소화에 필수적인 기구인 소화기구 중 "소화기".
이렇게 중요한 소화기의 비치 개수 및 비치 거리를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몇자 남깁니다.
화재안전기준 참고
http://www.law.go.kr/행정규칙/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101)/(2018-14,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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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4호, 2018. 11. 19.,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3., 2017. 4. 11., 2017. 7. 26.> 제2조(적용...
소화기는 연면적 33㎡ 이상시에 설치하여야 합니다.(33㎡ 마다 설치하는것이 아닙니다.)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할것. 그리고 소형소화기의 경우 보행거리 20m 마다 1개이상, 대형소화기의 경우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것.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번 기준에 각층마다 설치하는것외에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에도 비치할것. 아파트는 각세대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용도별 설치해야될 개수 입니다.
바닥면적 몇 ㎡ 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단위란 능력단위로서 보통 소형 분말소화기 3.3 kg가 3단위 입니다.
*위락시설 : 바닥면적 30㎡ 마다 1단위 이상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 공연장, 집회장 : 바닥면적 50㎡ 마다 1단위 이상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공장, 창고,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
*그밖의것 : 바닥면적 200㎡ 마다 1단위 이상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된 곳은 위 기준 바닥면적의 2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의 업종이 근린생활시설, 3층, 층당 바닥면적 400㎡ 이시면 계산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 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건물은 내화구조 그리고 마감재는 대부분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라
200㎡ 를 적용하여, 층당 400㎡ 나누기 200㎡을 하여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층당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행거리가 20m 이상시 추가로 설치하고 구획된 거실의 바닥면적이 33㎡ 이상시 1개를 추가합니다.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하는 소화기 개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방 및 지하구에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파일로 해서 올려 놓겠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pdf
5.다중이용업소 소화기 설치개수
각실마다 설치합니다. 1.5kg, 3.3kg 중 능력단위를 계산하여 개수에 맞게 비치하시면 됩니다.
주방엔 주방용k급소화기를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소화기는 소급대상이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 하지 않은 주방용 k급 소화기 라든지 자동확산소화장치등 신법 기준에 맞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맞게 상황에 맞게 모든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 잘 하시고 비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44-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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