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공공기관]소방점검 적용범위 및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대상

소방슈퍼 2021. 2. 15. 14:35

안녕하십니까 소방전문업체 제일소방방재 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기준 적용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대상에 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

ㄱ.국공립학교

ㄴ.사립학교

ㄷ.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ㄹ.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ㅁ.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관소방 #소방안전관리

 

 

2.공공기관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대상

ㄱ.소화기 만 설치하는 공공기관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등)

ㄴ.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기때문에 선임 대상 입니다.

 

3.공공기관중 소방 종합정밀점검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종합정밀점검대상#공공기관종합대상

공공기관기준 적용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 있을경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번호 1644-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