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전문업체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기준과 간이완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헷갈리네요 ㅠㅠ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용어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취)
완강기:"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사용할수있는 피난기구)
간이완강기:"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회용! 보통 나사식으로 모텔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다고합니다 . 여기까진 쉽네요! ㅎㅎ 연속사용가능하면 완강기, 연속사용못하면 간이완강기!
그럼 이제 완강기 설치 기준과 설치 갯수, 설치m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강기설치갯수, 간이완강기설치갯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아파트완강기설치, 아파트완강기설치개수)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12.27, 2015.1.23.>
(모텔이나 호텔에 객실마다 완강기설치개수 및 완강기설치이유 입니다.)
(밑의 사진은 완강기함과 표지사진입니다.)
완강기설치시 완강기표지를 꼭 부착하셔야 합니다.
완강기함 안의 로프의 길이는 1개층당 3m씩 3층부터 10층까지 3m씩 추가되어서 시중에 나옵니다. 예를들면 3층은 9m 4층은 12m 5층은 15m.....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완강기설치기준, 완강기설치m수
완강기표지부착 관련 법규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완강기 설치시 표지를 꼭 부착해야합니다."
밑에꺼는 3층용으로써 9m입니다.
요즘에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으로 인해 2층에도 완강기를 설치합니다.(다중이용업소 해당시.) 2층에는 3층용을하거나 2층용 완강기를 따로 사서 합니다.
완강기거치대는 "벽부형"과 "스탠드형"이 있습니다
완강기설치기준
완강기스탠드형,완강기거치대벽부형,완강기거치대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12.27, 2015.1.23.>
위에서 설명하였다시피 숙박시설 각 객실에 완강기또는 간이완강기설치!
간이완강기사진입니다.
층별로 피난기구 설치 적응성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별표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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