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소방법]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슈퍼 2021. 3. 4. 14:53

안녕하세요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소방시설하자기간 #하자보수기한 관련 문의가 많아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소방공사 를 면허가 있는 업체에 계약진행후 공사시

하자보수기간이 소방기본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2년/3년 으로 구분 되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하자보증기간

1.하자보증기간 2년

 

유도등 2년

감지기를 설치하지아니하고 발신기만 설치하는 비상경보설비 2년

 

피난기구 2년

피난기구, 피난구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하자보수보증기간 3년

비상콘센트 3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년

 

옥내소화전 3년

 

제연설비 3년

 

화재감지기는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만 제외)


위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적용시키려면 합법적인 소방면허업체에 시공을 맡기셔야 합니다.

처음 시공시 면허업체에 시공을 맡기시어 두번 돈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