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소방법규]수직, 수평 경계구역 선정 및 유의사항

소방슈퍼 2021. 3. 16. 15:50

안녕하세요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소방 종사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인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관련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발수제구역)

그럼 수평, 수직적 경계구역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경계구역 #경계구역기준 #자탐설비회로선정기준 #자탐경계구역

 

1. 수평적 경계구역(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둘건층6517

ㄱ.둘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ㄴ.둘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할것. 하지만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수 있다.

ㄷ. 하나의ㅜ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출입구에서 그 내부가 전체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ㄹ.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2. 수직적 경계구역(계경엘린파덕사시오별도)

ㄱ. 경계구역 선정시 별도로 경계구역 선정해야 하는 부분 : 계단(직통계단 외 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ㄴ. 계단 및 경사로 : 높이 45m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ㄷ.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 지상층과 별도로 경계구역 설정할것.(단 지하층의 층수가 1일땐 제외)

ㄹ.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 산입에서 제외

ㅁ.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3000제곱미터 혹은 11층이상시 1500제곱미터) 또는 제연구역(1000 제곱미터) 과 동일하게 설정 할 수 있다.

#경계구역설정 시 유의사항 입니다.

1. 건축법 상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

가. 지하층

나. 승강기탑, 계단 탑, 망루, 옥탑,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8분의1 이하 인것.

2. 옥상, 반자속, 지하층

가. 경계구역 면적에는 포함

나. 2개 이상 층 기준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3. 계단

가. 경계구역 면적(수평적경계구역)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2개 이상 층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목욕실, 화장실(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경우)

가. 경계구역 면적에는 포함한다.

나. 감지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5.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가.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으나, 인접한 층에 대해서만 적용, 인접하디 않거나 2개의 층을 초과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것.

나.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경우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 우선경보 대상시 2개층이 동시에 경보가 되도록 한다.

이상 #소방경계구역 #자탐회로선정 #자탐회로선정기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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