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소급적용※
19. 08. 06일 자로 바뀐 소방법령으로 인해 병원, 의료기관, 요양병원에 소방시설 적용이 대폭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등은 소급적용이 되기때문에 #소급적용기간 및 시설을 파악하시고 소방서랑 시청등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파악하신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소방시설법 공포일 19. 08. 06일 (공포일로 부터 시행)
기존 의료기관 소급은 2022. 08. 31일 까지 실시할것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및 기간
1.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간 및 대상
신규 시설은 19.08.06일 부터, 기존 시설은 22년 08월 31일 까지 설비 설치할것.
먼저 신규 의료기관일때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입니다.
* 6층이상 모든층
*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기존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도 그대로 속함)
* 지하층, 무창층 또는 6층이상의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기존 의료기관이 위에 조건에 해당할때 소급적용 기간
* 유예기간 2022년 08월 31일 까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의료기관 의 개설변경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등) 이 있는 경우 신규 의료기관의 개정시설로 적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및 기간
신규 시설은 19.08.06일 부터, 기존 시설은 22년 08월 31일 까지 설비 설치할것.
먼저 신규 의료기관일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입니다.
*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기존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도 그대로 속함)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기존제외)
기존 의료기관이 위에 조건에 해당할때 소급적용 기간
* 유예기간 2022년 08월 31일 까지
단, 기존 의료기관 의 개설변경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등) 이 있는 경우 신규 의료기관의 개정시설로 적용.
화재시 소방서로 전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 좌측 사각박스
3.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규 시설은 19.08.06일 부터, 기존 시설은 #소급 되어 22년 08월 31일 까지 설비 설치할것.
기존에는 요양병원 및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이 대상이였지만
확대되어
첫번째 "병원급 의료기관,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두번째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소급대상 아님)"
의료기관 방염소급적용
4. 방염처리대상
기존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만 대상이였던 #방염처리대상
확대되어
"모든 의료기관 이 방염처리대상 입니다."
소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일 (19.08.06일 부터) 부터 실내장식물 설치 및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08월 06일 자로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이 전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방시설뿐 아니라 마감재 관련된 방염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빠르게 적용하시어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히 대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맨 올림.
#소방시설소급 문의는 1644-3560
이상 소방맨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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