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2021.4.1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일원화 개정안 안내(소방 점검보고서)

소방슈퍼 2021. 4. 6. 11:07

안녕하세요 소방전문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지난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 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변경 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를

일원화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동안 관계인 등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만 2년 보관했었으나

종합점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2년간 자체보관 해야하며,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체 점검 항목 조정 및 점검 서식 통일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 신설

▶성능 시험 조사표 개선 등등

구분

변경 사항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방식

· 전산제출(소민터) 또는 서면제출

· 소민터 이용시

-회원가입 시 핸드폰 인증 가능(전체 점검인력 승인 불필요)

-관계인이 핸드폰 인증으로 보고서 제출

보고서 서식 변경

· 소민터 이용 시

-소방설비 선택으로 보고서 점검표 자동 선정

-지적내역 코드입력으로 점검표 자동 완성(O, X, / 자동 완성)

-보고서 전산 등록 시 매년 저장된 자료 불러오기 가능

·서면 제출 시 4월 1일 점검분부터 적용

배치신고 대상물

등록방법

·협회 홈페이지 점검대상물 정보 조회 → 등록(직접입력 불가)

-변경 필요 시 관할 본부 또는 소방서에 수정 요청

-4월 1일 배치신고 입력부터 바로 적용

 

또한 시행 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기존 구분된 서식으로 결과보고 가능하며,

4월 1일 이후의 자체 점검 결과는 변경된 서식을 작성해 소방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을 해야됩니다.

 

자세한 보고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2021.04.01종합정밀점검보고서.hwp
0.20MB
2021.04.01작동기능점검보고서.hwp
0.16MB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산화된 점검결과는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계인 여러분들도 개정안에 유의해 자체점검 실시·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자제 점검보고서 변경 된 사항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대구/경북 소방점검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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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644-3560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