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개구부 기준

소방슈퍼 2021. 3. 17. 15:18


안녕하세요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무창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창이라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창은 건물에 창(개구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재 시 창이 없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무창증의 정의를 정했답니다.

무창층은 지상에 있는 층이지만 지하층과 같이 위험한 장소이며, 소방시설 설치할 때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보시죠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개구부의 인정 기준



요약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렇게 설계 및 감리를 하는 경우 무창층 여부를 꼭 검토해서 소방법에 적합한 시공을 하여야되는데요

소방공사에 대한 모든 것 전문소방업체 제일소방방재로 연락주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TEl 1644-35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