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소방업체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특별 피난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에 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피난 계단/ 특별피난 계단 설치 대상
건축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 설치)
건축법 제 49조 1항에 따라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층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5층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경우
※11층 이상의 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16층이상 피난계단 입니다.
(화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자동폐쇄장치 입니다.)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것.
이상 피난 계단 / 특별 피난계단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 있을 시 1644-3560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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