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기설비

피난구유도등 설치 위치 및 설치 제외기준

소방슈퍼 2021. 2. 22. 17:39

안녕하세요 소방관리전문업체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위치 및 설치제외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그럼 피난구 유도등 설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1.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 및 장소기준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1호기준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2호기준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호기준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피난구유도등 설치제외 기준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피난구 유도등은 기준에 따라 설치 기준과 장소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잘 모를때엔 전문소방업체인 저희 ' 제일소방방재'로 연락주세요

대표번호 1644-3560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