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과 대상 및 시기

소방슈퍼 2021. 2. 26. 16:03

안녕하세요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소방 작동 점검 및 종합정밀정검등 일부 개정이 되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정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소방 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사 시험의 합격자 점수를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소방시설점검 결과보고

점검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7일 이내

종합정밀점검대상

연면적 5,000m2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대상물)

연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모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 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정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량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일람표

구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적용대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m2 이상. 단,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천m2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m2 이상인것(9개 업종)

-유흥주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고시원,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대상물)

점검자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인된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시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 날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점검을 하지 않으면 미실시에 해당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연 1회 이상 실시

점검방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열연기감지기시험기들을 이용하여 점검

이렇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과 대상 및 시기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 된 내용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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