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소방 작동 점검 및 종합정밀정검등 일부 개정이 되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정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소방 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사 시험의 합격자 점수를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개 정 전 |
개 정 후 |
소방시설점검 결과보고 |
점검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7일 이내 |
종합정밀점검대상 |
연면적 5,000m2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대상물) |
연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모두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 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정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량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일람표
구분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적용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m2 이상. 단,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천m2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m2 이상인것(9개 업종) -유흥주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고시원,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대상물)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인된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 날 |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점검을 하지 않으면 미실시에 해당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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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연 1회 이상 실시 |
점검방법 |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열연기감지기시험기들을 이용하여 점검 |
이렇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과 대상 및 시기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 된 내용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제일소방방재는 전문 소방회사로 모든 소방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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