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종합정밀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소방점검 대상 및 보고일시

소방슈퍼 2021. 3. 2. 17:37

안녕하세요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소방점검대상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6일자로 소방점검대상 확대 및 점검보고서 일자가 바뀌었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작동 기능 점검

※대상

소방 작동기능점검대상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대상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질적 #소방작동점검대상

ㄱ.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즉 3급소방안전관리대상 부터 실시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감지기, 발신기, 수신기가 설치된 대상물)

보통 연면적 600제곱미터 공장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발신기' 만 즉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않은 대상물은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때문에 작동기능점검 대상이지만 소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횟수 및 시기

ㄱ. 연 1회 실시

ㄴ. 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 이 속한 달의 말일 까지 실시합니다.

종합정밀점검대상 일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이 되는 달에 실시 합니다.

예) 1월에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으면 7월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점검보고서는 2년간 자체보관

 

종합정밀점검

※대상

ㄱ.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곳(확대된 법규)

ㄴ.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호스릴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

ㄷ.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

ㄹ.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ㅁ. 공공기관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

소방서처럼 24시간 소방대가 근무하는곳은 제외 입니다.

 

※횟수 및 시기

ㄱ. 연 1회 이상 실시. 특급대상물은 반기별 1회 연2회 실시(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120m이상인 대상물)

ㄴ.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한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 1월부터 6월내에 사용승인일이 있는경우 6월 30일 까지 실시 할수 있습니다.

#소방점검 은 제일소방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