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미선임 벌금 및 과태료

소방슈퍼 2021. 4. 13. 15:19

안녕하세요 소방전문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화재 예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소방시설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를 하는 소방안전 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방안전관리자 정의

소방안전 관리 제도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건축물으 화재예방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련 자격증 또느 소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및 보조자로 지정(선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들이 있는데 이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관리자 선임은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임기한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된 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권리 취득 시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41조 제 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경북 소방관리- (주)제일소방방재

 

3.소방안전관리자 벌금과 해임

#소방안전관리자미선임 벌칙 <벌금> 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50조 (벌칙)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벙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 미수행 및 거짓신고등으로 인한#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53조 (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4. 제20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자


자세한 소방관련법령은 아래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본문) | 찾기쉬

 

easylaw.go.kr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미선임시 벌금, 업무 미수행시 과태료등을 살펴봤습니다.

해당되는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자체 점검을 해

소방서에 결과 보고서 제출해야되는데요 

저희 제일소방방재에게 맡겨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해드립니다

(자체점검 실시하지 않을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역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EL.1644-35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