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대구소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소방슈퍼 2021. 5. 12. 11:40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

소방공사/점검/방염 전문기업 (주) 제일소방방재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나 건물관리하시는 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시는거는 이제 아시는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관리보조자 선임 기준을 모르셔서 여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1. 아파트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시 300세대 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 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예)[299세대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 / 300세대이상시 소방안전관리자 1명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15000제곱미터 마다 1명씩 추가 선임)

예) 14000제곱미터 시 소방안전관리자 1명 / 15000제곱미터시 소방안전관리자 1명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30000제곱미터시 소방안전관리자 1명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3.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1명씩만)

ㄱ. 공동주택 중 기숙사

ㄴ. 노유자시설

ㄷ. 의료시설

ㄹ. 숙박시설(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24시간 상주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위치 하지 않을때를 대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규정도 있어서 확인하시고 소방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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