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방화구획 설치기준

소방슈퍼 2021. 4. 12. 11:29

 

안녕하세요 전문소방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빌딩이나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곳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모든 건물에서는 화재 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화구획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방화구획은 화재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방화구획을 설치할 때는 내화 구조로 해야 되지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등의 출입문에 방화문으로 구획하고, 통로에 자동방화셔터와 덕트관통부분에 방호댐퍼를 사용합니다

내화구조로 된 고정식 방화구획은 신뢰성이 가장 높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등의 사용편의를 위해서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방화문과 셔터가 유사시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소 철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방화구획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화구획 설치기준

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에 대한 기준 규칙 제14조-방화구획 설치기준 참조

1)면적별 구획

건물 내에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그 층의 바닥멱적을 기준으로 내화구조일 경우1000㎡ 이내 마다 방화구획을 함. 이때 스프링클러 설치 시 3배까지 완화하여 줌. 즉 3000  마다 방화구획을 하면 됩니다.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바닥면적 500 )이내 마다 구획하며,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3배까지 완하여 줍니다. 즉 600미 (1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면 됩니다.


2)층별 구획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지하층 방화구획! 항상 닫혀있는구조의 갑종방화문 또는 화재감지로 인해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 방화문으로 방화구획!)

3)용도별 구획

주요 구조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대상부분과 기타 부분 사이의 구획 용도별 방화구획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건축법 상에 구체적인 장소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4)소방법상의 방화구획

감시제어반실, 비상전원설비 설치장소 등과 같이 화재가 확산되어도 소화를 위한 시설은 화재로 부터 일정시간 이상 보호될수 있어야합니다. 건축법에서 방화구획으로 규정되지 않은 곳을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자동폐쇄장치 사진. 연기나 열감지로 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있다.)

 

2.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46조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 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이하"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가게문을 열린상태로 영업을 원할경우 갑종방화문에 화재를 감지했을때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자동폐쇄장치를 달아야 한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방화실리콘이나 방화폼등을 현장에서 많이사용)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자동폐쇄장치-PC방 현장

 

이상 방화구획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화구획의 기본은 내화구조로 된 벽과 바닥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로 구획하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방화구획 성능이 잘 작동되기 위해 평상시 유지관리 점검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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