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대상건물]2021년 소방점검 대상 관련 법규

소방슈퍼 2021. 4. 5. 14:23

 안녕하세요 전문소방기업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소방대상 건물의 소방점검 대상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작동기는 점검 대상과 정밀 점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작동기능 점검 대상

소방기능 작동 점검 대상은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정의 합니다.

but 실제적으로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대상은 다르니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방점검보고서 제출하는대상 : 대략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건물을 뜻 합니다.

#작동기능점검대상 #소방점검대상  #소방작동점검대상


A.
자동재화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즉 3급소방안전관리대상 부터 실시

(자동재화탐지설비:화재감지기,발신기,수신기가 설치된 대상물)

보통 연면적 600제곱미터 공장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됩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발신기(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상물을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동기능점검 대상이지만 소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작동기능점검 대상

★횟수 및 시기

 

A. 연 1회 실시

B.시기는 건출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에서 확인o)이 속한 달의 말일 까지 실시합니다.

종합정밀점검대상 일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이 되는 달에 실시 합니다.

EX) 1월에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으면 7월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점검보고서는 2년간 자체보관※

 

 

2. 종합정밀 점검 대상

작동기능점검 대상

 

★대상

종합정밀검사 대상

A.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확대된 법규

B.물분무동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을(호스릴방식만을 설치된 경우 제외)

C.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

D.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E.공공기관으로서 자동재화탐지 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

소방서처럼 (24시간 소방대기) 근무하는곳은 제외

 

★횟수 및 시기

A.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급대상물은 반기별 1회 연2회 실시(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120CM이상인 대상물)

B. 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한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 1월부터 6월내에 사용승인일이 있는경우 6월30일 까지 실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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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방점검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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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은 제일소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