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전문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중 거실반자 설치, 거실의 반자 높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장 내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실높이#반자높이#천고관련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거실반자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반자 적용제외 건축물
1)공장
2)창고시설
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자원순환 관련 시설
6)묘지 관련시설
2.거실반자의 높이
1.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상 소방의 모든 것 제일이였습니다 :D
대구/경북 지역의 소방 견적 문의 시
저희 제일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L. 1644-3560
'소방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경북소방] 특정소방대상건물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0) | 2021.05.12 |
---|---|
[대구소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0) | 2021.05.12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미선임 벌금 및 과태료 (0) | 2021.04.13 |
방화구획 설치기준 (0) | 2021.04.12 |
[소방대상건물]2021년 소방점검 대상 관련 법규 (0) | 202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