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건축법] 거실반자 설치, 높이에 관한 기준

소방슈퍼 2021. 4. 8. 13:29

​안녕하세요 소방전문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중 거실반자 설치, 거실의 반자 높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장 내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실높이#반자높이#천고관련기준

(주)제일소방방재 소방공사 현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거실반자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반자 적용제외 건축물
1)공장

2)창고시설

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자원순환 관련 시설

6)묘지 관련시설

 

2.거실반자의  높이

1.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상 소방의 모든 것 제일이였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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