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대구/경북소방] 특정소방대상건물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소방슈퍼 2021. 5. 12. 15:53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

소방공사/점검/방염 전문기업 (주)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특정소방대상건물의 방화관리 선임 의무에 관한 생활법령을 알아보려고합니다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가 선임해야되는지, 건물의 임차인이 선임해야되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위 판결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선임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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