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 소방공사/점검/방염 전문기업 (주)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특정소방대상건물의 방화관리 선임 의무에 관한 생활법령을 알아보려고합니다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가 선임해야되는지, 건물의 임차인이 선임해야되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