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소방]화재감지기 제외대상 상세설명 및 해석

소방슈퍼 2021. 10. 13. 14:33

 

 

안녕하세요 소방맨 입니다.

오늘은 소방 경보설비 감지의 첫번째이 화재감지기의 설치제외 장소 및 연도에 따른 해석 부분을 알아볼까 합니다. 연도에 따른 제외대상 규정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화재감지기#설치제외#제외규정

우선 화재감지기 관련 법규 링크 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203)

 

www.law.go.kr

-최신 화재감지기 제외대상 법규-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2015년 1월 23일)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번부터 현장에서 적용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높이가 20m이상이거나 너무 높아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할수 없는 장소

ㄴ.화재시 바람이나 외기가 주로 통하여 화재감지하기 어려운장소 주로 헛간이나 외부쪽 전실에 적용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ㄷ.환경적요인:부식성가스가 상시체류하는 장소, 상시 고온 및 저온인 장소

ㄹ.목욕실등은 습기가 많아 오작동 우려가 높아 제외하지만 일반적으로 샤워를 하지 않는 화장실은 대부분 설치를 진행합니다.

ㅁ.파이프덕트 프레스,주조공장:화재위험 우려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장소 및 유지관리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

위 최신법규중 삭제된 8번은 좁은장소에 화재감지기 오동작우려 때문에 제외 했었던 내용입니다.

-실내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장소 제외(2015년 1월 23일 이전)

최근 건물은 모든실에 화재감지기 설치대상 이지만 2015년 이전 건물에 소방점검시 실내 구획된 실이 20초과하는지 꼭 보고 미설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내용적#20세제곱미터이하#화재감지기설치제외

​ TEL. 1644-3560 / 010-837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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