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건물주분들이나 일반음식점, 피씨방 등 소방업체에서 나와 작동기능점검을 하면 지적사항 받아보시고 보수하시고 계시죠. 지적사항 내에 피난안내도 미부착이란게 있으면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되서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피난 안내도 설치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난안내도 설치 법적근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