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소방 작동 점검 및 종합정밀정검등 일부 개정이 되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정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소방 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 1급, 2급 및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