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훼손, 차단, 피난시설훼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이번에 한국소방협회에서 2년마다 받는 소방교육을 갔다왔습니다. 바뀐 법령과 내진설계, 성능위주설계에 관련한 교육이 이어졌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그중 비상구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개정한 일명 '비파라치' 제도에 대한 법률이 기억에 남아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바뀐 법률내용, 과태료 기준을 정리하여봅니다. 비상구차단, 피난로차단 관련법규, 비상구훼손 관련법규, 비상구 과태료 관련법규 신고 대상, 신고내용등을 알아봅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된 근거조문입니다. 제47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