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소급적용※ 19. 08. 06일 자로 바뀐 소방법령으로 인해 병원, 의료기관, 요양병원에 소방시설 적용이 대폭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등은 소급적용이 되기때문에 #소급적용기간 및 시설을 파악하시고 소방서랑 시청등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파악하신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소급적용 #병원소방시설적용 #소급적용기간 변경된 소방시설법 공포일 19. 08. 06일 (공포일로 부터 시행) 기존 의료기관 소급은 2022. 08. 31일 까지 실시할것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및 기간 1.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간 및 대상 신규 시설은 19.08.06일 부터, 기존 시설은 22년 08월 31일 까지 설비 설치할것. 먼저 신규 의료기관일때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입니다. * 6층이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