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전문업체 제일소방방재 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기준 적용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대상에 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 ㄱ.국공립학교 ㄴ.사립학교 ㄷ.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ㄹ.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ㅁ.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관소방 #소방안전관리 2.공공기관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대상 ㄱ.소화기 만 설치하는 공공기관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등) ㄴ.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기때문에 선임 대상 입니다. 3.공공기관중 소방 종합정밀점검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