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의료기관: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