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무창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창이라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창은 건물에 창(개구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재 시 창이 없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무창증의 정의를 정했답니다. 무창층은 지상에 있는 층이지만 지하층과 같이 위험한 장소이며, 소방시설 설치할 때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보시죠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개구부의 인정 기준 요약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