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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내야할까?

소방슈퍼 2021. 4. 20. 15:02

안녕하세요 소방전문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도 소방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다가 문득 생각이 난건데요

이웃님들 혹시 소방차가 출동하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건지 궁금한적 없으신가요?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119안전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궁금증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 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의 119구급대도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벌금을 내지않는다고 하네요

119에 대해 추가로 궁금했던 내용 더 알아볼께요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벽채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소방 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안쪽에 혹은 보이 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 의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119안전신고센터


예전에는 화재발생 시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로 화재 발생시 벌금이 부담되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등의 부작용으로 벌금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단, 고의방화, 장난전화는 제외이겠죠?)

119소방센터에 더욱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119 안전신고센터

 

www.119.go.kr


이상 119소방센터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재 발생 미연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완벽한 소방시설 공사와 점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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