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월 방화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할수 있는 면적 기준

소방슈퍼 2021. 2. 8. 10:54

대부분 건물주 분들이거나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어서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면적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방화관리 #소방점검대행 #소방점검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밑의 기준에 속하는 건물들은 소방안전관리대행을 위탁하실수 있습니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ㄱ.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

ㄴ. 공동주택

ㄷ. 지하가

ㄹ.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ㅁ.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가스계 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합니다.

3.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ㄱ.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쉽게 말씀드리면 화재감지기와 빨간색에 동그란 발신기가 설치된 건물이면 3급

 

#소방방화관리 도 제일소방입니다.

1급에 대한 기준이 좀 어려우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