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업체 제일소방방재 소방맨 입니다!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문의가 많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건물 소방안전관리 신고가 누락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꼭 챙기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규는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취!>
★월소방점검업체 가 해야할 업무 관련해서도 정리 완료~!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특정소방대살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쉽게 설명하면 일반건물로서 연면적 600m2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할 것!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있으신분은 선임하셔야 해요! 가지고 있지않거나 없으신분 건물주분들은 소방업체를 반드시 선정하셔야 해요
★소방업체 월점검 관련법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관리업자라고 해요)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월방화관리 를 소방업체에 맡기시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및 자격이 없는 관계인 (건물주,건물관계인등)을 감독명분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셔야 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14일이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월소방점검 업체가 해야할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ut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N1. 제 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N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N3.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N4.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N5.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N6.화기취급의 감독
N7.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상 월방화관리에 관련된 법규 정리 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기준 대해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더 필요하시면
대표전화 1644-3560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이상 소방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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