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전문업체 (주)제일소방방재 입니다! 오늘은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및 스프링클러공사 지원사업으로 진행 한 소방공사 관한 내용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노유자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부터 알아볼까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대부분 동일 하지만 물탱크의 용량이라던지, 펌프의 토출량등이 작은 설비를 말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합니다 1. 노유자생활시설(단독주택 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