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전문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지난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 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변경 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를 일원화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동안 관계인 등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만 2년 보관했었으나 종합점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2년간 자체보관 해야하며,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