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기계설비

[헬스장, 체육관] 운동시설 소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소방슈퍼 2021. 9. 14. 10:51

안녕하십니까 제일소방방재 김대권 관리사 입니다.

오늘은 운동시설 즉 헬스장, 피트니스센터등 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시설은 소방법적으로 수용인원 개념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 적용되니 잘알아보시고 상가 계약을 진행하셔서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운동시설 #스프링클러설비 #피트니스센터소방 #헬스장소방

 

운동시설 소방 스프링클러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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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위 링크는 참고 법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운동시설, 체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1. 기존에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

(2021년도 기준 6층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건물 입니다.)

2.수용인원 100인 이상

3. 창문이 없는 무창층 매장으로서 지하 바닥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곳

4.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소방설비

 

여기서 가장 어려운게 수용인원 100인 이상입니다.

소방법상 운동시설에 수용인원 계산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닥면적 / 3 = 해당 영업장 수용인원

예를 들어 바닥면적 260제곱미터인 지하층인 경우 260 / 3 = 86.66..(87인) 으로서

#스프링클러설치대상 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방법상 운동시설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곳 입니다.

그 미만인 바닥면적은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위 수용인원 계산시 바닥면적에서 복도(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천장까지 구획된 것), 계단, 화장실 면적은 제외 합니다.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은 수용인원 100인 =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최근 저도 운동에 빠져 피트니스센터를 자주 갑니다.

 

해당 정리가 신규 입점 매장 계약시 소방관련한 법규쪽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