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소방회사 제일소방방재입니다 ~
오늘은 소방설비중 수계소방 설비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수계소화설비는 규정에 따라 산출된 해당 저수조(수원)의 양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옥재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옥상을 말한다.) 에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옥상소방 수조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조 설치 제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3.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쉽게말해 소방 엔진펌프를 설치한 경우 #제외대상 )
6.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7.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이상 옥상수조 수계소방 설치 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점검시 참고 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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