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관리전문업체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위치 및 설치제외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그럼 피난구 유도등 설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1.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 및 장소기준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1호기준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2호기준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호기준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피난구유도등 설치제외 기준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피난구 유도등은 기준에 따라 설치 기준과 장소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잘 모를때엔 전문소방업체인 저희 ' 제일소방방재'로 연락주세요
대표번호 1644-3560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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