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종합정밀점검

어린이집, 유치원등 노유자시설 소방점검 대상

소방슈퍼 2021. 8. 10. 14:38

 

안녕하십니까. 소방맨 입니다.

오늘은 작은 면적에도 높은 위험성 때문에 안전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적용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유자시설 #소방점검대상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소방점검대상

우선 소방법상의 노유자시설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시 간이스프링클러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종류*

-노인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장애인관련시설, 정신질환자관련시설, 노숙인관련시설

소방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노유자시설로 보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대상

소방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종합정밀점검대상 이고

화재감지기만 설치되는곳은 #작동기능점검대상 입니다.

그러므로 연면적을 통한 소방점검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이기 때문에 종합정밀점검 소방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대상이라 작동기능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소방점검

 

*소방점검 방법*

2020년도 하반기 부터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면 무조건 소방점검 대상이 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본원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라면 작동기능점검(자체점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600제곱미터 이상이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므로 소방점검업 면허가 있는

 

​소방시설 업체에 의뢰를 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소방맨 1644-3560

1. 소방점검 대상 월 확인(사용승인일이 속한날 그 달 안에 실시 합니다.)

2. 소방업체 의뢰

3. 일정조율후 소방점검 실시

4. 소방점검 보고서 제출

위 과정으로 실시합니다.

본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 TEL. 1644-3560 / 010-837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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